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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개발 토지대금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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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개발 토지대금 협상 타결

입력
2009.10.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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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허브, 코레일과 분납기간 연장 등에 합의

토지대금 중도금 미납 문제로 7개월간 사업이 중단됐던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시행사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간에 협상 타결로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을 맡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는 코레일과 토지대금 납부조건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협약 변경안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을 맺은 2차 계약분까지는 분납일정을 그대로 지키되, 향후 체결할 3ㆍ4차 계약분(5조6,000억원)은 분납기간을 당초 5년에서 6~7년으로 1~2년씩 늘리기로 했다.

늘어난 기간에 대한 이자비용은 드림허브 측이 부담키로 했으며, 최대 1조2,000억원에 달할 분납이자 증가분 일부는 코레일이 완성 건물로 대신 받는 조건도 포함됐다.

어려운 자금시장 상황을 감안해 당초 전체 금액의 20%이던 계약금을 10%로 낮추고, 분납개시 이후 초기 3년간은 매년 납부액의 15%씩 내던 분납비율도 연간 5%로 낮춰 초기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2차 계약분 미납 중도금과 새로 체결한 3차 계약분의 계약금 등 총 6,437억원을 다음달 말까지 완납하기로 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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