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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결정/ 엇갈린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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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결정/ 엇갈린 방점

입력
2009.10.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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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에 대해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각각 해석을 달리하며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언론악법 폐기'를 주장해온 전국언론노조는 29일 헌재 결정 후 성명을 내고 "헌재가 신문법과 방송법의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제안취지 설명과 질의토론 생략, 대리투표, 재투표 등의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결했다"며 "신문법, 방송법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천무효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헌재 결정 취지의 핵심은 바로 표결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라며 "정부와 여당이 이를 왜곡해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 등 야당에 대해서도 "미디어법의 재논의를 강력히 촉구해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미디어법을 지지해온 방송개혁시민연대 김강원 대표는 "헌재의 결정은 당연하면서도 다행"이라며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계기로 삼아 종합편성채널 등 관련 정책도 최대한 빨리 결정돼야 한다"며 헌재 선고를 반겼다.

3시민단체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단체들은 헌재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황영민 간사는 "법안 처리절차는 위법인데, 가결행위가 정당하다는 헌재 결정은 순전히 '정치적' 결정"이라며 "헌재 결정이 향후 국회에서의 날치기 통과를 정당화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황 간사는 "헌재가 법통과 절차의 잘못은 인정한 만큼 이제 국회가 공을 넘겨받아 미디어법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며 "국회는 신문법, 방송법 등의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재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들은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김진수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은 "야당에서 '미디어 악법'이라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투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실력행사에 나선 것부터 잘못"이라며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헌재 결정을 존중해 미디어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헌재가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한 만큼 7월 이후 국회의 발목을 잡았던 갑론을박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며 "헌재가 지적한 절차적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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