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제 서울시와 부산시의 학원 심야 교습 단속 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학생 건강과 안전,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등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심야 교습 제한에도 학원의 교습 시간이 충분한 만큼 밤 10시ㆍ11시 이후 학원 교습을 금지한 조례가 교육권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어린 초등학생까지 사교육 광풍에 휘말려 허덕이는 현실에 비추어 적절한 판단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학원 심야 교습 단속이 사교육의 음성화ㆍ고액화 현상을 확산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현상이 고착되면 계층간 사교육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심야 교습 단속이 저소득층 학생의 학원 수강을 제한해 더 나은 학업 성취를 저해하는 역작용을 초래할 개연성도 있다. 정부는 헌재 결정에 맞춰 밤 10시 이후 교습 금지를 전국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는데, 이 조치에 만족할 게 아니다. 교묘하게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사교육을 차단할 효율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역점을 두는 사교육비 절감은 공교육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교사를 믿고 학교 수업만 따라가도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토대와 여건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대학이 고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와 내용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공교육의 수준과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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