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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본론-결론'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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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본론-결론' 달랐다

입력
2009.10.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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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국회의 미디어법 개정안 가결 과정에 대해 "절차상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도 해당 법안의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가 국회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논리로 위법 절차에 의해 가결된 법의 효력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29일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법안 심의ㆍ표결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신문법 표결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의원들에 대한 권한 침해를 인정했다.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가 있었는지에 대해 재판관 5명은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한 임의 투표나 대리투표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 등 극히 이례적인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표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됐다"고 밝혔다. 재판관 6명은 심의 중 질의ㆍ토론 신청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됐다는 의견을 냈다.

방송법 표결에 대해선 재판관 5명이 "재투표가 이뤄진 것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투표집계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했을 경우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심의절차에 대해서는 4명이 위법이라고 판단, 결론적으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권한 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신문법 가결선포 행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헌재는 권한침해만 확인하고 위법성의 시정은 입법자의 자율권 존중을 위해 국회에 맡겨야 한다"며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방송법과 관련해서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은 인정되나 가결 선포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와 함께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재판관 5명이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가결 선포 무효 주장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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