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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디어법 헌재 결정이 일깨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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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디어법 헌재 결정이 일깨우는 것

입력
2009.10.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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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7월 국회의 신문법 및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의 권한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서도 신문법 및 방송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효를 확인했다.

헌재의 이번 권한쟁의 심판이 의원 권한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국회를 통과한 법의 유ㆍ무효를 직접 다투는 것이 아니었음을 이해하더라도 일반인의 법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상 행정기관과 달리 입법부의 행위를 판단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절차적 정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국민의 법 감정을 적잖이 해칠 것으로 우려된다.

소수의견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 적잖은 내부 논쟁을 거친 헌재의 결정은 존중해 마땅하다. 또 헌재가 두 법의 효력에 대한 직접적 판단을 유보하고 입법부인 국회의 재량에 넘긴 만큼 더 이상 유ㆍ무효를 가려줄 외부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재 결정 자체에 대한 왈가왈부는 무용하다. 그것이 20여년 전 헌재 탄생 당시 국민이 이르렀던 의사의 합치점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이런 관념적 사변과는 달리 더 이상 논쟁의 승패를 가려줄 곳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여야의 정치적 논쟁을 부추기고, 사회적 논란에 불을 붙이게 마련인 것이 구체적 현실이고, 바로 그 점에서 헌재의 도의적 책임이 작지 않다.

헌재 홈페이지의 권한쟁의 심판 설명에는 '만약 피청구인이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심판 대상인 행위 자체에 대한 냉정한 평가보다 정치 현실에 대한 고려가 작용한 결과라면, 헌재를 바라보는 국민 눈길은 더욱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여야는 현재 결정의 핵심을 서로 다르게 들고 나서서 각각 '논란 종결'과 '미디어법 재논의'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10ㆍ28 재보선 승리로 기세가 오른 야당의 요구는 더욱 강경해질 것인 반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법의 시행을 정부ㆍ여당이 미룰 까닭이 없다. 여야 갈등의 격화에 따른 예산심의 난항과 정파별로 재편된 국민 인식의 분단이 무엇보다 우려된다. 시민단체가 진보ㆍ보수로 갈려 정반대 평가를 내며 자기주장에 열을 올리는 데서 우려는 더욱 커진다.

한편으로 헌재 결정은 국회가 스스로의 문제를 풀지 못할 때 다른 해결의 길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일깨웠다. 의안 심의는 어디까지나 국회 안의 토론ㆍ표결로 끝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 상식에 충실하지 못했던 넉 달 전의 일에 대해 여야는 물론이고 국회의장까지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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