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우증권 연금저축펀드, 목돈마련·비과세혜택 동시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우증권 연금저축펀드, 목돈마련·비과세혜택 동시에

입력
2009.10.30 08:41
0 0

대우증권은 새내기 직장인들이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품인 연금저축펀드를 출시해 판매 중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적립식 투자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절세를 통해 추가 이득을 노리는 상품이다.

일단 매달 월급의 일정액을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방식을 취한다. 정액투자를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시점에는 적은 수량의 펀드를 구입하고, 하락하는 시점에는 구입하는 펀드 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해 장기투자 및 목돈마련에 적합하다.

또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100%가 소득공제가 되고, 펀드의 과세 시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5.5%(주민세 포함)만 내면 되므로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다.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거주 외국인 포함)면 가입이 가능하다. 여러 금융기관에 복수 가입도 된다. 다만 불입액은 전금융기관의 연금저축상품을 합해 분기당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또한 혜택이 큰 만큼 10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사망, 퇴직, 해외이주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5년 내 중도 해지 시에는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을 환수하고 납입금액의 2%에 해당하는 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5년이 지난 후의 중도해지라 하더라도 기타 소득세(22%)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