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과 3남인 조현상 효성 전무에 이어 2남인 조현문 효성 부사장도 미국 부동산 매매 과정에 관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동포 블로거 안치용씨는 28일 "1998년 10월 조 회장이 보유하던 미국 콘도를 조 부사장에게 위임했고 조 부사장은 이듬해 3월 19만 달러에 매도했다"며 자신의 블로그에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안씨에 따르면 이 콘도는 미국 뉴욕 맨해튼 57층 규모의 건물에 있으며 조 회장이 1977년 매입해 22년간 보유하다가 조 부사장에게 위임장을 써주고 매도를 위임했다.
만일 조 부사장이 단순히 조 회장의 콘도 매도 과정을 대행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다. 그러나, 매도 대금 19만 달러를 조 부사장이 사용하는 등 사실상의 증여였던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을 경우 세무당국은 증여 후 15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세청은 현재 조 회장 일가의 미국 부동산 취득 과정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라 이 콘도 역시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남 조현준 사장은 2002년부터 미국에서 총 700여만달러 상당의 호화 주택과 콘도 및 빌라를, 3남 조현상 전무는 지난해 하와이 소재 262만 달러 상당의 콘도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자금 출처 등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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