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고도 법안 자체의 효력은 인정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야당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법 폐지ㆍ개정에 나서기로 해 연말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 후 즉각 절차적 위법성을 근거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위헌시비 종결'을 내세우며 재개정 협상에 응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결의문을 내고 "헌재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이자, 법논리를 가장하여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최악의 판례"라며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연대해 국회에서 언론악법 폐지ㆍ개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대표도 "미디어법에 대한 여야간 정치협상이 필요하다"며 미디어법 의제를 본격적으로 재점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미디어법이 유효한 것으로 결정 난 이상 바로 시행에 들어가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옳다"며 야당의 재개정 협상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 종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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