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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 야간 옥외집회 첫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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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 야간 옥외집회 첫 무죄

입력
2009.10.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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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해당 혐의로 기소된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첫 무죄가 선고됐다. 다른 재판부는 헌재가 법 개정 전까지 이 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결정한 대로 유죄를 선고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하급심 판결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27일 지난해 8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도 위헌 결정의 일종이라는 것이 법원 및 학계의 일반적 견해"라며 "헌재의 결정으로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법적 효력이 상실된 만큼 이 조항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헌재가 2010년 6월 말로 시한을 정해 법 개정 전 이 조항을 잠정적용하도록 결정한 것과는 상충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법률의 위헌 여부와 위헌범위 확정에 대한 권한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은 법리해석의 방법으로 이를 확정ㆍ보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속력을 갖는 헌재의 위헌결정 범위에 작정적용 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어느 시간대에 개최된 옥외집회가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집회인지가 불분명해진 이상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울산, 대구, 서울북부지법은 헌재의 잠정적용 결정에 따라 관련 사건에서 형량을 가볍게 하면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무죄 선고에 반발하며 "당장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오세인 2차장 검사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오류임이 명백하다"며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며 법원에 다른 야간 옥외집회 사건들을 신속하게 재판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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