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등 군 복지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다. 또 군 훈련장을 개방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28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군사보호구역 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관리ㆍ이전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원, 목욕탕, 도서관, 골프장 등 군 복지시설을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배치해 민ㆍ군이 공동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민ㆍ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시설ㆍ운영 기준이 마련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군의 종합훈련장을 견학하는 안보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육군 8사단은 경기 포천시과 함께 '승진훈련장'을 개방해 전투기, 헬기, 전차 등의 포격 장면을 관람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부대 내 역사 유적지 등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대 출입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방부는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탄약고 주변 보호구역에도 소수 인원이 출입하는 간이 야구장이나 골프장 등 야외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게 내년 말까지 관련 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방식을 개선해 지정 면적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연말까지 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군 부대 '외곽기준'에서 '핵심시설 기준'으로 변경하고, 비행장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고도제한 기준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다.
군 부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대 연병장 지하에 주차장, 영점사격장, 저장소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작년 말 기준 전국의 군사시설 중 토지는 11억9,600만㎡, 군사시설 건물은 9,700여 동이다. 군용지 비율은 전 국토 대비 1.2%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91억1,000만㎡로 전 국토 대비 9.1%를 차지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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