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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정 푸르지오 '분양금 리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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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정 푸르지오 '분양금 리턴제'

입력
2009.10.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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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분양 중인 울산 '신정 푸르지오' 계약자들에게 입주 6개월 전까지 계약을 해지하면 분양원금(본인 납부금액)을 전액 돌려주는 '분양금 리턴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자후불제에 따른 금융비용도 모두 회사 측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견본주택을 방문해 우수 고객으로 등록한 사람 중 초기 계약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 시 1회에 한해 분양금 리턴제 조건을 승계할 수 있다.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주저했던 실수요자들에게는 불리할 게 없는 조건이다. 대우건설은 또 우수고객에는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시공해 주기로 했다.

울산 신정 푸르지오의 분양가는 3.3㎡당 1,000만~1,300만원 선이다.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돼 내년 2월11일까지 계약하면 취득일로부터 5년까지 양도세가 10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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