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세곡동 등 최근 발표된 서울시 2차 보금자리주택 사업부지에 입주권을 노리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추가 보상을 받기 위해 기존 거주자 등이 벌통을 들여놓는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ㆍ서초구는 26일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동ㆍ내곡등 등 2차 보금자리주택 사업부지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시설 설치, 가건물 설치 등 모두 4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공 기관이 중소형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주택이다. 문제는 이런 불법행위가 성행할 경우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입주 기회가 줄어들 뿐 아니라, 엉터리 보상 때문에 분양가 상승도 초래할 수 있다.
적발된 47건 가운데 입주권을 노리고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림살이를 들여 놓은 사례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비닐하우스에 방을 여러 칸 설치해 외부 투기꾼들에게 세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
또 일부 거주자들은 입주권과 함께 추가 보상을 얻기 위해 2차 보금자리주택 사업부지 공고일을 전후해 비닐하우스 안에 벌통 26개를 들여다 놓거나, 인근에 과실수를 심어놓기도 했다.
SH공사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공고일 이후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며 "이미 공고일 이전에 부지 내 불법시설물과 과실수 현황 등을 모두 파악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일대가 보금자리주택 사업부지로 추가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불법건축물 상당수가 공고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데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불법거주자들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 사례도 있어 향후 공사의 부지 매입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ㆍ정보과장 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현장의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분양권 불법전매, 기획부동산의 투자자 모집 사기, 보상금을 노린 예정지 내 불법건축물 건설 등을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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