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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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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 늘어난다

입력
2009.10.2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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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무원들의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가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산정일수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을 제외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 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주5일제가 시행된 2006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휴가를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경조사 휴가를 줄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휴가일수가 4년 만에 다시 환원하게 됐다.

예를 들어 배우자 출산시 3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금요일에 출산했다면 지금은 금•토•일 3일만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토ㆍ일이 산정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5일을 쉴 수 있다. 다른 경조사도 공식 휴가일수는 변함이 없지만, 토ㆍ일이 낄 경우 사실상 휴가일수가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자녀 결혼 때는 지금은 특별휴가가 없지만, 앞으로는 하루 쉴 수 있게 된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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