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의료법인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부의 외부 연구용역 결과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왔던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힘이 실리게 됐지만, 여전히 반대여론이 많은데다 용역결과의 편향성 시비까지 일면서 공방은 한층 격렬해질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두 부처가 공동으로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필요성 연구' 용역을 맡긴 결과, 의료 소비자 후생 증진 및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영리 의료법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KDI와 보건산업진흥원은 28일 이 같은 결론이 담긴 연구용역 보고서를 정부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해외 주요 6개국 사례와 효과 분석 등을 통해서 영리 의료법인 도입이 왜 필요한지를 입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진되고, 의료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보고서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부작용 보완책으로 소비자들이 올바르게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비용과 서비스 질 등에 대한 병원별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11월 중 영리 의료법인 허용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찬반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당초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찬성 견해를 보인 연구기관에만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맡김으로써 편향적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란 논란이 적지 않았던 데다, 이번 용역 보고서에 실증적이거나 정량적인 도입 효과 분석은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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