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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후 자녀 해외행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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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후 자녀 해외행 막는다

입력
2009.10.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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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사람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해외로 데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는 급증하는 국제 결혼 가정에서 이혼 후 자녀 양육을 둘러싼 다툼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 가입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유엔이 제시하는 인권 기준을 충족하고 다문화 가정의 확산에 따른 자녀 양육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1983년 12월 발효한 이 협약은 이혼 등에 따라 자녀가 다른 나라로 가야 할 때 양육에 대한 감독과 보호권은 이동 전의 나라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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