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첫 시범구역인 서울 성수지구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25일 서울시와 성동구에 따르면 성수구역 4개 지구 주민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고 추진위원회 설립 신청을 함에 따라 성동구가 27일 이를 승인할 예정이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와 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공공관리자인 성동구는 지난달 28일부터 주민들에게 동의서 용지를 발송했으며, 4개 지구별로 20∼24일 만에 주민 과반수의 동의서가 제출됐다. 추진위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를 얻는 데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성수지구의 경우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성수지구 주민들은 지난달 19일 42.7%의 투표율로 직접 선거를 통해 예비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한 바 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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