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소관부처를 노동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옮겨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앞두고 정부의 감독, 처벌권한 강화를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여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갑윤(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금주 중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의 권한에 '공무원 노조의 관리·감독기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행안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개정안 통과 시 행안부는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에 따른 다양한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불법 단체협약을 눈감는 관행에 대해 뾰족한 제재수단이 없던 노동부와 달리 상급기관인 행안부는 교부세 삭감 등을 통해 지자체장을 상대로 직접 제동을 걸 수 있다.
정부의 대응도 빨라질 수 있다. 최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해직자 문제와 관련, 행안부가 조사를 끝내고 8월24일 노동부에 명단을 통보했지만 노동부는 또 다시 자체조사를 하느라 9월18일에서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무원노조 소관부처는 2002년 법안 제출 당시 행정자치부로 규정됐다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노동부로 이관됐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도 공무원노조는 일반노조와 달리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행안부는 "노동부는 노동권 보장 측면에서 공무원노조를 대하고 있어 미온적이다. 진작 우리에게 맡겼어야 한다"며 "법안 개정에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 노동부는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행안부가 노조를 감독하는 것은 심판이 경기에서 선수로 뛰는 격"이라면서도 한편에서는 "이번 기회에 골치 아픈 공무원노조 업무를 떼버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 이상원 대변인은 "노동부와 행안부의 역할이 따로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정부 여당이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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