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의 편의시설이 분양 안내책자에 소개된 것과 다소 달라도 과장 정도가 크지 않다면 부당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분양광고와 실물이 다르다는 취지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지만 법원은 허위ㆍ과장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시공사에 책임을 묻고 있어, 분양계약서와 광고 내용을 사전에 꼼꼼히 따져 보는 등 입주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 노정희)는 서울 중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입주자 36명이 시공사인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1층 로비 등이 안내책자에 비해 고급스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공사가 책자에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미리 밝혔다"며 "광고 내용이 원고를 속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싼 가격에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원고 측 주장도 "안내 책자에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도의 표현만 있을 뿐 공용시설로 해주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물리쳤다.
이수건설은 2006년 3월 분양 안내책자를 통해 "호텔수준 로비, 골프연습장, 최고급 피트니스 클럽, 사우나를 설치해 건강과 레저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로비 시설이 광고에 비해 떨어지고 골프연습장은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수영장 대신 예식장이 들어섰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고법은 경기 파주시 A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전실을 전용 면적처럼 과장광고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공사 측의 책임을 70% 인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달 경기 화성시 B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가 모델하우스에서 1층 베란다 앞에 전용 정원을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낸 소송에서 "분양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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