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실린 만화에 담당 공무원 몰래 대통령 욕설문구를 몰래 그려 넣어 시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최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을 욕하는 시정홍보지가 발간돼 정치적 중립이라는 발간 취지가 훼손된 점도 기소이유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6월 발행된 '행복원주'에 실린 호국보훈의 달 관련 만평에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식별하기 어려운 문양 형태로 삽입했고, 원주시는 이를 모른 채 2만여부를 인쇄ㆍ배포했다가 뒤늦게 알고 회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앞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주 원주시가 최씨를 상대로 낸 1억2,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최씨에게 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곽영승 기자 yskwa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