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신동엽씨의 소속사인 D사가 "신씨에게 10억원을 지급할 수 없다"며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D사는 소장에서 "지난 6월 신씨가 운영하던 A사를 인수할 당시 신씨와 A사가 맺은 계약서에는 2005~2010년 5년 간 A사는 신씨의 연예계 활동을 위임하는 대가로 계약금 20억원과 수익의 80%를 지급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D사는 이어 "다른 동급 연예인들이 같은 조건에 10억원에 전속 계약을 했는데, 신씨만 20억원인 것은 신씨가 이면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계약금 절반인 10억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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