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체육부대가 이전하려던 경북 문경지역 부지확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국방부는 위례 신도시 개발에 따라 현재 이 지역에 있는 체육부대를 문경으로 이전하기로 했는데, 이전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면 신도시 개발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22일 문경시 체육부대 이전 예정지의 10%남짓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정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일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는 부대 이전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토공)로부터 이전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받아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등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토공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만을 제출 받은 상태에서 실시 계획을 승인한 것은 환경영양평가를 제대로 시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서 주민들의 개별적 이익이 근본적으로 침해 당했고, 이는 이번 사업으로 달성하려는 무형의 전투력 증강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획 승인 후에야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완료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이전계획 승인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됨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토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협의를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위례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부지로 예정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국군체육부대의 이전은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2005년 위례 신도시 개발에 따라 국군체육부대 이전 결정을 내렸고, 이듬해 6월 경북 문경시 호계면 일대 148만㎡를 이전 지역으로 결정, 고시했다.
하지만 이전 예정지에 16만㎡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정씨는 소나무 숲이 조성돼 있는 해당 토지의 수용을 반대해 소송을 냈다. 정씨의 변호인인 송기호 변호사는 "국방부도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숲으로 둔다고 계획한 이상 굳이 수용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정씨가 소유한 그대로 두면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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