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홍익대 미대의 입시비리를 내부 고발한 김승연 교수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이 대학 동료 교수 7명이 "김 교수를 형사재판에 회부해 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낸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 김 교수가 명예훼손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들 교수 7명은 지난해 4월 입시비리 연루 의혹을 제기한 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신청하며, 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
홍익대는 김 교수의 폭로 이후 자체 조사를 벌여 입시비리에 연루된 교수들에게 정직 및 감봉 징계를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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