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홍대 입시비리 폭로 교수 명예훼손 아니다" 고법, 재정신청 기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홍대 입시비리 폭로 교수 명예훼손 아니다" 고법, 재정신청 기각

입력
2009.10.25 23:46
0 0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홍익대 미대의 입시비리를 내부 고발한 김승연 교수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이 대학 동료 교수 7명이 "김 교수를 형사재판에 회부해 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낸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 김 교수가 명예훼손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들 교수 7명은 지난해 4월 입시비리 연루 의혹을 제기한 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신청하며, 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

홍익대는 김 교수의 폭로 이후 자체 조사를 벌여 입시비리에 연루된 교수들에게 정직 및 감봉 징계를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