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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한국기원 "주요기전 무단 불참땐 출전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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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한국기원 "주요기전 무단 불참땐 출전정지 중징계"

입력
2009.10.2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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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은 앞으로 소속 기사가 사전 승인 없이 국내 주요 기전에 출전하지 않을 경우 차기 국제 기전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랭킹 10위 이내 프로 기사는 한국바둑리그를 비롯, 명인전 GS칼텍스배 등 국내 5대 기전(예산 기준)에 반드시 출전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받게 된다. 또 시상식, 추첨식, 팬 사인회, 기자회견, 지도기, 사진 촬영 등 해당 기전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행사에 자의로 불참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한국기원은 지난주 열린 이사회서 이같이 소속 기사 내규를 개정했다. 이는 5월 빚어진 '이세돌 사태' 때 "한국기원이 관련 규정도 없이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일었던 것과 관련, 해당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이세돌은 당시 한국바둑리그에 불참키로 한 것이 주요 빌미가 돼 한국기원 이사회와 기사총회 등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이 일자 1년 6개월 간 휴직을 선언하고 사실상 바둑판을 떠났다.

박영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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