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관련 방위산업체인 로우전자 이모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영장이 청구된 지 2주 가까이 지나서야 진행될 예정이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영장 청구 후 지체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 청구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나 이틀, 주말이 끼어 길어지더라도 3,4일 이내에 이뤄진다.
25일 법원ㆍ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6일 이씨 등 4명에 대해 허위 거래로 2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천지원은 처음에 23일을 영장실질심사일로 잡았다가 심문 기일을 28일로 연기했다.
애초 심문기일을 영장청구 일주일 후에 잡은 것과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법사위 국정감사 기간 중임을 의식해 기일을 연기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김천지원 측은 "기록이 워낙 많아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담당 판사가 20~22일 일반 형사재판을 진행해야 해서 23일로 기일을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늦춰 잡은 심문기일을 다시 28일로 닷새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 판사가 조모상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검찰이 최초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2일 만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게 된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법원 측 사정은 다소 이해가 가지만, 12일은 지나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우전자 사건은 효성그룹 재수사와 맞물려 국정감사에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임을 감안할 때 법원 측의 조치가 너무 안이하다는 것이다.
김천지원에서는 형사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 3명이 돌아가며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점에 비춰, 다른 판사에게 심문을 인계해 기일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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