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강원)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실천연대 조직위원장 강진구씨와 집행위원장 최한욱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각각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정책위원장 문경환씨와 정책위원 곽동기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는 북한의 주체ㆍ선군사상을 비판 없이 추종해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해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 등이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했다 하더라도 공산혁명 등 폭력 수단을 통해 국가 전복을 기도하거나 이를 선동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격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의 석방은 한국 사회의 민주성, 개방성, 포용력을 북한 등 외부에 알리는 길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교류에도 유익하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씨 등은 북한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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