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 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허태열 정치선진화특위 위원장은 22일 한국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를 놓고 여야가 사생결단식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특위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경우 재ㆍ보궐선거 없이 자동 승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위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재선거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거에서 2위 득표를 한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자동 승계한다.
현재는 선거법 위반 등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재선거에 참여하지만, 앞으로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의 소속 정당에게 페널티가 부여돼 선거 당시 2위를 차지한 정당이 당선자를 배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득표 2위가 무소속 후보자일 경우 소속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가 없어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 경우 선거횟수는 현행 연 2회(4,10월)에서 1회(5월)로 줄어든다.
다만 당선자의 사망 또는 사퇴로 선거가 실시돼야 할 상황에서는 기득권을 인정, 당선자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가 승계하게 된다. 그러나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는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재ㆍ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허 위원장은 "2위 득표자가 바로 승계하도록 규정할 경우 2위 득표자가 당선자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소송 등을 남발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표를 통해 해당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않은 비례대표 후보자가 지역 대표성을 갖게 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27일 민주당과 국회 정개특위 간사협의를 갖고 이런 승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성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