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제자를 때려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진 여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교육적 취지를 인정해 선처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승호)는 23일 제자를 체벌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사회교사 이모(43ㆍ여)씨에게 선고유예 판결했다.
이씨는 2006년 11월 3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금천구 K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에 늦게 들어와 수업을 방해한 하모(당시 16세)양이 "짜증난다"며 체벌에 반항하자 손으로 뺨을 때리고, 플라스틱 빗자루로 팔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이 교사의 훈계에 반항적인 태도로 대응, 수업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체벌이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라도 이씨의 행위는 적정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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