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창조한국당의 현역 국회의원 의석은 2석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18대 총선에서 당채(黨債)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비례대표 후보로부터 6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대법관 9대 4의 의견으로 문 대표의 상고를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장에 범죄사실 외에 유죄 심증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문 대표측 상고 이유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고 난 다음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뤄진 단계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김영란ㆍ박시환ㆍ김지형ㆍ전수안 대법관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됐을 경우 시기에 상관 없이 공소 기각해야 하므로 원심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창조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이 정권이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을 주심으로 내세워 이재오 전 의원을 꺾은 정치적 라이벌에 대해 사법살인을 저질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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