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문국현 의원직 상실/ 대법, 당선 무효형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문국현 의원직 상실/ 대법, 당선 무효형 확정

입력
2009.10.25 23:39
0 0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창조한국당의 현역 국회의원 의석은 2석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18대 총선에서 당채(黨債)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비례대표 후보로부터 6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대법관 9대 4의 의견으로 문 대표의 상고를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장에 범죄사실 외에 유죄 심증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문 대표측 상고 이유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고 난 다음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뤄진 단계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김영란ㆍ박시환ㆍ김지형ㆍ전수안 대법관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됐을 경우 시기에 상관 없이 공소 기각해야 하므로 원심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창조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이 정권이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을 주심으로 내세워 이재오 전 의원을 꺾은 정치적 라이벌에 대해 사법살인을 저질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