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부노동조합은 23일 오후 대의원대회를 열고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탈퇴 찬반투표를 위한 총투표 실시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선관위 노조는 민공노와 전국공무원노조 등이 통합한 전국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함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민공노 탈퇴를 추진해 왔다. 이날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민공노 탈퇴를 강력히 촉구했던 개별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선관위 노조에서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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