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1일 이학영 한국 YMCA전국연맹사무총장 등 7명이 "평화적 시위를 했음에도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별다른 저항 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는데도 방패로 내리찍고 곤봉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의 시위 진압 방법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당시 촛불집회가 불법시위에 해당해 진압이 필요했더라도 안전한 방법으로 진압을 하고, 시위 참여자들의 신체와 생명에 불필요한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경찰의 시위 진압을 방해한 책임도 있다"며 국가의 과실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