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분식회계가 이뤄졌던 2001~2005년 수백억원의 현금과 주식을 주주들에게 부당하게 배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02년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 배당 혐의 등으로 이재관 당시 새한그룹 부회장 등을 기소하는 등 여러 차례 유사 사례를 처벌한 바 있어 효성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본보가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효성은 분식회계를 인정한 2001~2005년 중 2005년을 제외한 4년 동안 총 380억여원(액면가 기준)을 현금과 주식으로 조석래 회장 일가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배당은 회사가 이익을 냈을 경우 주주들에게 그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로 적자가 날 경우 해서는 안 된다.
효성은 2006년 증권거래소의 조회공시 요청에 분식회계 사실을 시인한 이후 5년간의 분식내용을 2001회계연도 한 해에 몰아 회계장부를 적자로 정정했다. 애초 분식을 통해 당기순이익이 547억원 흑자를 낸 것처럼 돼 있었으나, 이를 225억원 적자로 수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그 해에만 주주들에게 액면가 기준 67억원, 시가 기준 153억원을 현금과 주식으로 배당했다.
이 가운데 조석래 효성 회장 일가에게만 액면가 기준 13억원(시가 기준 36억3,000만원)의 주식과 3억2,000만원의 현금이 배당됐다. 회사 경영진은 장부가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배당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다.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는 액수가 50억원을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돼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앞서 대검 중수부는 2002년 이재관 당시 새한그룹 부회장이 순손실이 발생한 1998회계연도 장부를 흑자가 난 것처럼 꾸며 28억여원을 부당 배당한 혐의 등으로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검찰은 또 2006년 분식회계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한 J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와 최대주주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15일에도 회계조작을 통해 거액 배당을 받은 뒤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아파트 시행사 M사 임원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19일 대검 국정감사에서"효성의 새로운 범죄혐의나 수사단서가 나올 경우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우기자
권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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