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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공노, 법 지키며 노동운동 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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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공노, 법 지키며 노동운동 하기를

입력
2009.10.2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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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은 해직 간부를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9월 18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공무원노조법상 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공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단호하다. 급여에서 조합비 공제 중단, 노조전임자의 업무 복귀, 사무실 회수는 물론 단체교섭에서 전공노를 배제하고 기존 단체협약도 무효화하기로 했다. 전공노와 함께 12월 통합공무원노조를 결성해 민노총에 가입하기로 한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에 대해서도 11월 9일까지 해직자 32명을 탈퇴시키지 않으면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전공노와 민노총은 "노동 탄압""민노총 가입 방해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자초한 만큼 누굴 탓할 일이 아니다. 전공노에서는 무려 90명(추정)의 해직자가 공무원노조법을 어기면서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19일에는 노동부에 해직 노조간부 6명의 보직 사퇴와 탈퇴서를 허위로 제출하고는 들통이 나자 "정부와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자구책이었을 뿐"이라고 둘러댔다.

그 동안 해직자의 불법노조 활동으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았다. 해직되더라도 조합에서 똑같이 임금을 주니 별 걱정 없이 과격ㆍ불법투쟁을 벌이는 식이었다. 전공노의 경우 전체 조합 지출의 40%가 해직자들의 몫이다. 대기업 노조도 비슷하다. 이런 부담 때문에 노동계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반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전공노와 민공노에'법 준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누구보다 법을 철저히 지키고, 국민에 우선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통합공무원노조 결성, 민노총 가입을 통한 세력 확대를 한다 해서 그 의무와 책임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전공노 불법단체 규정에 이어 어제는 행정안전부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헌법 공무원노조법이 있는데도 이중, 삼중 장치를 또 만드는 이유는 그만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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