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병대)는 서울시교육청이 "무단 사용 중인 시립어린이도서관 부속건물에서 나가달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가처분이 인용돼 해당 건물이 인도되면 전교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건물은 전체 도서관 중 9%에 지나지 않아 이를 도서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전체 도서관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면서 "시교육청은 무상사용기간 만료일인 2009년 말까지 본안 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통해 인도청구권을 실현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시립어린이도서관은 1979년 개관 당시부터 시교육청이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부속건물은 99년부터 전교조 사무실로 사용돼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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