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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 수감자 송환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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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 수감자 송환案

입력
2009.10.2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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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테러용의자들을 미국 본토로 송환해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주 미 하원의 승인을 받은 데 이어 20일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이날 상원은 관타나모에 수감된 외국인 테러용의자들을 미국 본토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계획이 포함된 법안을 찬성 79대 반대 19로 최종 승인했다. 441억달러에 달하는 국토안보부의 회계연도 예산법안에 포함돼 있는 이 계획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내년 1월까지 수용소를 폐쇄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이 추진력을 얻게 됐다.

법안은 관타나모 수감자들이 오직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만 본토로 이송되는 것을 허락하고 있으며, 이송 15일전 의회 통보를 의무화했다. 또 입국 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이뤄진 뒤에만 이송이 가능토록 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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