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양봉업자들보다 투기꾼들이 '벌통'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토지보상을 받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벌통이라는 것이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2007년 이후 LH가 주관한 개발사업에서 보상을 노리고 불법투기를 하다 적발된 경우는 모두 3,816건으로, 이 가운데 77%(2,943건)이 '무단 벌통 설치'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땅주인들이나 투기꾼들이 실제 양봉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처럼 벌통을 반입해 설치하는 것은 바로 보상금 때문. 양봉업자로 위장해, 양봉수입을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더 많은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다.
다음으로는 조립식 건축물 설치(513건)와 비닐하우스 설치(115건)가 많았다. 가축을 반입해 축산업을 위장한 경우(95건), 과실수와 같은 수목을 식재한 경우(59건),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한 사례(43건) 등도 토지보상을 노린 '단골' 투기 행태로 나타났다. 이밖에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세우거나(24건),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19건), 컨테이너를 적치한 사례(5건) 등도 토지보상을 노린 수법으로 활용됐다.
이번 조사 결과, 2009년 4월 토지공사가 보상투기를 단속하기 위한 보상기동팀을 가동시킨 이후 불법 보상투기로 적발된 건수는 2007년 이후 전체 적발건수(3,816건)의 78%인 2,97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 보상기동팀 운영 이전에는 실질적 보상 투기행위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은 "보상투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다수의 국민"이라며 "보상투기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 및 감시활동이 강화돼야 하며 보상기동팀 인력을 늘려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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