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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노 불법단체" 규정/ '통합 공무원노조' 출범봉쇄 사전작업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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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노 불법단체" 규정/ '통합 공무원노조' 출범봉쇄 사전작업인 듯

입력
2009.10.2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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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불법노조로 규정하고 강경대처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은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과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12월로 예정된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가 이날 전공노의 법외노조화를 결정하자 행정안전부는 기다렸다는 듯 전공노와 맺은 단체협약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사무실을 회수키로 하는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공무원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불법단체 규정은 예정된 수순

노동부가 이날 전공노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노동부는 1년 전부터 전공노 측에 해직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에 대해 수 차례 소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공노 측은 실태조사 등에 불응함에 따라 지난달 18일 6명의 해직간부를 한달 내에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직 간부 6명은 선출직 간부로 자체 규약에도 조합원에게만 허용되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노동부는 이들을 제외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전공노는 해직 간부 6명의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노동부는 진위 확인 결과 4명이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전공노를 적법한 노조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행정지도에 불응하고 시정명령 이행 시한이 끝날 때 허위 사퇴서를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하면 시정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조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뒤 설립신고서의 반려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공노가 12월 해산되고 통합공무원노조로 재출범하기 때문에 효력은 2개월 정도로 제한적이라 제재의 실효성은 거의 없지만 일단 활동반경을 대폭 축소시키는 효과는 충분하다는 게 노동부의 계산이다.

전방위 압박에 노조 반발

노동부의 조치가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 행정안전부의 후속 조치는 전공노와 조만간 출범할 통합공무원노조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압박이다. 정창섭 행안부 제1차관은 “통합노조는 전공노와 다른 차원이어서 불법노조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지만 사실상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대부분의 카드를 꺼낸 것이다. 주요 조치의 골자는 ▦조합비 및 후원회비 급여 원천공제 편의제공 금지 ▦기존 휴효한 단체협약 이행중단 ▦불법 공무원단체와의 단체교섭 중지 ▦전공노 전임자에 대한 업무복귀 ▦노조 사무실 회수 및 노조 명의 현판 제거 등이다.

행안부가 이날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힌 것도 그 연속선상에 있다.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가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명시함으로써 활동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와 머리띠, 완장 등을 착용할 수 없다.

행안부는 또 이러한 조치들이 각급 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미온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범정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원 통합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어제 6명이 탈퇴신고서를 냈는데도 오늘 오후에 전공노를 법외노조로 발표했다. 오전에 노동부가 채증작업을 했다는 것인데 어떤 자료도 없고 상식과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전공노는 이미 해산된 상황인데도 청와대 압박에 노동부가 의미없는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대변인은 “통합공무원노조는 12월부터 법외노조로 활동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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