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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행 중 후진車 추돌, 본인도 4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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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행 중 후진車 추돌, 본인도 40% 책임"

입력
2009.10.2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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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 윤성원)는 갑자기 후진하는 버스와 추돌 사고가 난 택시 기사 김모(56)씨가 사고 버스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책임을 40% 인정하며 "보험사는 김씨에게 3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버스가 계속 전진할 것으로 예상했고 택시를 과속해서 운전하거나 안전거리를 미확보 하는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버스의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진하는 버스를 발견한 후 택시 속도를 줄이거나 즉시 제동하지 못한 김씨에게도 전방 주시 의무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 만큼 버스 측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 파주시에서 택시를 몰던 중 후진하는 버스와 부딪힌 뒤 보험사를 상대로 수리비 35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김씨의 과실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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