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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법사위 "음주 性범죄 양형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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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법사위 "음주 性범죄 양형 올려야"

입력
2009.10.2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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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量刑) 문제와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여야 의원들은 ‘조두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음주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아 형을 감경해 준 것을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상향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형의 감경을 적용하려면 실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심리가 충분했어야 했다”며 “이 사건은 재판부가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을 잘못 해석ㆍ적용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양형위원회가 성범죄의 양태에 따라 양형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음주 상태 성범죄는 따로 고려해서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여론 때문에 형량이 오락가락하면 사법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고, 이규홍 양형위원장은 “기존 양형 기준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는 적정한 기준으로 작동하는데 미흡함이 없는지 검토해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촛불재판 개입 파문의 장본인인 신영철 대법관의 퇴진을 직접 거론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진보ㆍ개혁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집중 성토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신 대법관은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탄핵된 것”이라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용퇴하라”고 촉구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당시 법관들이 야간옥외집회 사건에서 신 대법관의 뜻을 따라 피고인을 처벌했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을 것”이라며 “신 대법관은 본인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매도 당하는 사태에 깊이 반성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신 대법관 문제와 관련해 판사회의를 주도하면서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고 법원행정처장을 다그쳤다. 특히 이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의 출신 모 대법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제5차 사법파동’을 운운하며 법원내 분열을 야기했다”고 박시환 대법관을 지목했다.

한편 이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선임은 현행 헌법대로 대통령ㆍ국회ㆍ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는 게 옳다”며 국회 헌법자문위원회가 헌법재판관 전원을 국회에서 지명하자고 제안한 개헌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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