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강호순 사건 등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죄자의 유전자(DNA)를 반영구적으로 국가가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범자 확인이 쉬워지고 범죄억제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0일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수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DNA 채취ㆍ보관이 가능한 범죄는 형법상 살인,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폭력, 강간ㆍ추행, 강도, 방화, 약취ㆍ유인, 특수체포ㆍ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범죄의 11개 유형과 군형법상 상관살해와 초병살인, 방화, 약탈, 강간 등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 범죄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피의자의 구강 점막에서 면봉으로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피고인 등의 동의가 없을 경우 법원에서 'DNA 감식시료 채취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취할 수 있다. 채취된 DNA는 반영구적으로 보관되나 채취 대상자가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사망했을 때에는 즉시 삭제된다.
인권침해 및 정보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채취한 DNA에서 인간의 유전정보가 담긴 부분은 보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정보 취급자로 지정된 직원을 통해서만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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