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일 국민 재산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5개 지역을 선정, 모두 404만㎡ 규모의 부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강원 춘천시의 소양로와 근화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162만㎡ ▦경기 포천시 산정호수 주변 52만㎡ ▦충남 계룡시 계룡대 주변지역 125만㎡ ▦대전 육군교육사 주변지역 45만㎡ ▦부산 해운대 우동 주변 9,000㎡다. 충남 계룡시 계룡대 주변 17만6,000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남지만 규제가 완화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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