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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판치는 판교 중개업소/ 5곳 중 4곳 분양권 불법전매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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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판치는 판교 중개업소/ 5곳 중 4곳 분양권 불법전매 등 적발

입력
2009.10.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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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중개업소들이 5곳 가운데 4곳이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불법영업을 하다 정부 단속에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판교 일대 중개업소와 부동산컨설팅업체 등 50곳을 대상으로 15일 합동단속을 한 결과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행위 사례로는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처벌 대상 10건 ▲업무정지처분 대상 23건 ▲보험법 및 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 사항 7건 등이다.

특히 형사처벌 대상으로는 ▲분양권 불법전매 3건 ▲무등록 중개행위 5건 ▲자격증 대여와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가 각각 1건씩 적발됐다. 그러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6건을 더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청, 경기도 공무원 등 30개팀 130명이 투입돼 실시한 대대적 단속에서 요주의 대상인 불법전매 적발이 3건에 그쳐 단속 실적이 초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지구 등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서도 일제 기습 단속을 펴나갈 계획"이라며 "교묘해지고 다양해진 불법 행위를 찾아내기 위한 효율적인 단속 방법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양권 불법전매로 적발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등록 중개행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증 대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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