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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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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추진

입력
2009.10.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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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아동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정지 방안은 지난 9일 발표된 정부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백희영 여성부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건의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15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살인죄 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아동 성폭력은 물론이고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 과도한 사교육 부담 등으로 모두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을 착실히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10ㆍ28 재보선을 앞두고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언행과 정책발표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유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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