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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거래는 청소년 유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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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거래는 청소년 유해물

입력
2009.10.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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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용 아이템 거래사이트에 청소년의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I사와 C사 등 6개 업체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온라인게임 구조가 이용자들로 하여금 아이템에 의존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아이템을 쉽게 획득하고 싶은 이용자들은 현금거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없다"며 "사행성이 짙은 거래 사이트는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 태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이템은 상당한 환금성을 갖고 있고, 나아가 이용자들은 게임 자체를 즐기기보다 아이템의 환금성에 집착해 게임을 하고, 아이템 거래를 보다 손쉽게 하는 중개사이트는 이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아이템 거래가 청소년의 게임 몰입도 심화와 사행성 조장을 초래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은 아이템 거래가 편리하고 거래대가가 높을수록 게임중독이 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이템 거래로 인한 범죄행위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세계적 게임업계의 흐름상 게임관련 콘텐츠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점을 볼 때 이를 막아서는 건 재량권 일탈이다"는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물질만능주의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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