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15일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테러용의자들을 미 본토로 송환, 사법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내년 1월까지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지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도 탄력이 붙게 됐다.
하원은 428억달러에 달하는 국토안보부 예산법안을 승인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법 조항도 포함시켰다.
공화당 등 미 의회 상당수는 테러용의자들을 본토로 이송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계획에 대해 추가테러 등 안보위협을 초래할 수 있고, 미국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하원 법안은 이 같은 우려를 감안,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달았다. 우선 수감자들의 본토 이송을 오직 미 법정에서 재판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했다. 그것도 이들에 대한 안보상의 철저한 조사를 거친 뒤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본토 이송에 따른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포괄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송환이 필요한 법적 근거와 수감자가 이송되기 2주 전 검찰총장이 해당 주지사에게 수감자가 안보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증을 문서로 제출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심의를 남겨두고 있으나 전망은 예상하기 어렵다. 린지 그레이엄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법안을 강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는 1998년 2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탄자니아와 케냐의 미 대사관 폭탄테러 용의자 한 명을 이미 뉴욕으로 이송, 재판을 준비 중이다. 현재 관타나모에는 테러용의자 223명이 수감돼 있으며 이 중 80여명은 석방을 기다리고 있고, 60여명은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