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치러진 제51회 사법시험 1차 시험문제 중 1개 문항이 잘못 출제됐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18일 박모씨 등 9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51회 사시 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형법 1책형 13번 문제는 법무부가 정답으로 간주한 3번 외에 1번도 정답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행심위 결정으로 청구인 박모씨 등 9명이 우선 구제됐고, 재채점이 이뤄진다면 청구인 외에도 추가 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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