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재단이 성당 지하에 납골당을 조성하려는 계획에 인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해 대규모 반대 시위와 집단 등교거부 사태 등을 초래했던 '태릉성당 납골당 분쟁 2라운드'에서 천주교 측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경구)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태릉성당 지하에 납골당 설치를 허가해 달라며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단 및 원상복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원구청이 원고의 납골당 설치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 위법 사유를 보완해 다시 반려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납골시설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05년 태릉성당 납골당 설치 계획이 나온 이후 4년여 동안 천주교와 지역사회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어 왔다. 성당 인근 공릉동 주민들은 잇달아 반대시위를 벌였고, 일부 주민들은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했다.
반대하는 주민들과 찬성하는 신도들이 성당에서 대치하며 몸싸움까지 벌였다. 2007년 9월에는 태릉성당을 찾은 정진석 추기경의 차에 일부 흥분한 주민들이 계란과 오물을 투척하기도 했다.
행정청의 처분과 법원 판결이 엇갈리며 법적인 해결점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2005년 노원구청은 주민 반발을 의식해 "학교 인접지역이라 납골당을 허가할 수 없다"며 천주교 측의 신청을 반려했다.
천주교 측은 바로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이 2006년 천주교 측의 손을 들어줘 납골당 설치가 가능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듬해 노원구청이 1차 반려 처분 이후 개정된 학교보건조항을 들어 또다시 설치를 거절하자, 천주교 측은 또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다시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학교 주변에 납골당을 못 짓게 한 학교보건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분위기는 재차 반전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고, 법원도 노원구청의 처분을 합헌 조항에 따른 처분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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