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말이 무성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 이번에는 미국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명한 헌법전문학자로 워터게이트 사건조사에도 참여했던 로널드 로턴다 캘리포니아주 챕만대 로스쿨 교수는 16일 워싱턴포스트(WP)지 기고에서 "미 헌법 제9절8항 규정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얻지 않고 이 상을 받으면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미 정부의 유급직 또는 위임직 관리는 누구도 연방의회 승인 없이 외국으로부터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선물, 보수, 관직 또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노르웨이 의회에서 선출된 5인의 노벨위원회가 수여하는 평화상은 주권국가로부터 받은'선물'의 범주에 속한다. 또 오바마 대통령 경우는 테오도르 루즈벨트,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재임 중 받았던 노벨상과 성격이 다르다. 루즈벨트와 윌슨 대통령은 각각 러일전쟁 종식, 국제연맹 창립 등 이미 행한 업적에 대해 노벨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노벨위원회는 핵 군축 등 성취되지 않은 것을 고무시킬 목적도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으로 언급했다. 미래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상 상금 140만 달러를 자선단체 등에 기부한다고 해서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이 상금을 기부하면 50만달러의 소득공제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방법은 대통령이 외국으로부터 최소가치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 정부에 귀속토록 하고 있어 기부도 마음대로 해선 안된다.
로턴다 교수는 "의회가 당연히 승인해야 하겠지만 상금은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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