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연보조 전자담배도 세금 부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연보조 전자담배도 세금 부과

입력
2009.10.18 23:47
0 0

금연보조제로 널리 알려진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와 같이 지방세 등의 세금이 붙을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실무회의를 열어 전자담배에도 니코틴이 포함된 만큼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며 "과세 방식과 시기, 부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연을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피우더라도 담배소비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자담배는 수증기를 일으키는 기화기(파이프)에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간 카트리지(필터)를 장착해 사용하는 전자기기로, 연기가 나오는 등 일반 담배와 비슷해 세금 문제를 놓고 '정체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과세 방법과 시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과세 부위는 매번 갈아 끼워 사용하는 카트리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일반 담배에는 700원 남짓한 제조원가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붙이는 종가세 형식으로, 소비세 지방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과 방식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니코틴이 함유된 카트리지는 '봉초'와 같은 담배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