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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횡단보도 없는 도로는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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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횡단보도 없는 도로는 장애인 차별"

입력
2009.10.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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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지하보도만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천안역 동부광장 앞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정모(38)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관할 경찰서장과 시장에게 횡단보도 설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 곳에는 지하보도만 있고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없다. 또 횡단보도가 광장에서 최소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돼 있어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 데 500~900m를 우회해야 한다.

인권위는 "도로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ㆍ이용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도로 등 재화의 이용과 관련해 장애를 이유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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