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5일 성적이 나쁘다고 꾸짖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넉 달 동안 집안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및 사체 유기)로 김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9시께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 거실에서 우편 배달된 학교성적표를 보고 꾸짖는 아버지(53ㆍ운전기사)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침낭에 넣어 밀폐한 뒤 넉 달 동안이나 방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함께 죽자'며 심하게 야단을 쳐 홧김에 옆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어머니가 2년 전 가출한 뒤 아버지, 형(25)과 함께 생활해 왔고, 범행 당시 외국에 있다가 6월 말 귀국한 형에게는 "아버지가 집을 나갔는데 안방 문을 열지 말라고 했다"고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범행은 집 2층 세입자의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드러났다. 김씨 형은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자인 아버지 대신 재계약을 하기 위해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경찰은 넉 달이나 지나 신고한 점을 수상히 여기고 집을 수색, 안방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김씨에게서 자백을 받아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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